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지상의 A아파트 11개동 9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삼영화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신청서의 사업주체란에 기명하고 날인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기둥 및 내력벽 2006. 2. 27. ~ 2016. 2. 26.(10년) 622,395,572 2 G 보, 바닥, 지붕 2006. 2. 27. ~ 2011. 2. 26.(5년) 622,395.572 3 H 지정 및 기초 등 2006. 2. 27. ~ 2009. 2. 26.(3년) 1,244,791,142 4 I 대지조성공사 등 2006. 2. 27. ~ 2008. 2. 26.(2년) 829,860,762 5 J 마감공사 등 2006. 2. 27. ~ 2007. 2. 26.(1년) 829,960,762 [표1]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피고 B이 보증서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6. 2.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