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택지조성공사(토공사,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업지구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1 수원호매실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1공구 2008. 8. 25. 2008. 9. 30.~ 2011. 8. 16. 58,153,687,000 2 행복도시첫마을사업도시조성공사 2007. 5. 18. 2007. 7. 5.~ 2010. 10. 16. 54,014,200,000 3 증평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공사 2007. 12. 20. 2008. 1. 15.~ 2010. 12. 29. 30,840,830,000 4 대구금호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1공구 2007. 12. 7. 2007. 12. 28.~ 2010. 12. 11. 28,703,745,000 5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1공구 2007. 2. 5. 2007. 2. 8.~ 2010. 7. 21. 48,291,645,000 6 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3공구 2006. 11. 23. 2006. 11. 30.~ 2009. 11. 13. 31,247,591,000 7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2010. 8. 30. 2010. 8. 31.~ 2013. 3. 17. 23,346,779,138 8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2005. 6. 23. 2005. 6. 30.~ 2008. 8. 6. 37,342,522,000
나.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참가인이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하 ‘국민주택부지’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총 공사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전체 공사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