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01』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날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부산 북구 C 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슈 프림 노스 피에스 반 다 노( 바람막이 점퍼 )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점퍼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985』 피고인은 2014. 10. 26. 부산 북구 C 건물 2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신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남, 22세 )에게 ‘ 아디다스 템 퍼런을 142,000원에 판매한다, 우선 돈을 송금해 주면 곧 택배로 신발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로 1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5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