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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6』 피고인은 2015.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디스 커버리 밀 포드"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점퍼를 보내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51』 피고인은 2015. 10. 26. 14: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12만 원을 입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4.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3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와 피의자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물품 대금 송금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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