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가. 원고 (주식회사 ○○○○에서 2005. 11. 22.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4. 1. 26.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줄여 쓴다)과 사이에 ○○시 ○○동 ○○에 지상 3층 연면적 1,043,19㎡ 규모의 공장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4. 1. 27.부터 2004. 4. 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준공 후 ○○공단의 구조조정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건설은 2004. 5.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위 건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설은 2004. 6. 22. 위 공사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공장건물을 가압류하고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0. 12. '원고가 ○○건설에게 410,562,000원을 2004. 11. 12.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4. 10. 27. ○○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건설에게 421,300,000원을 같은 해 12. 16.까지 전액 변제키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가압류를 해지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건설로부터 같은 달 26.자 공급가액 383,000,000원, 세액 38,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였다.(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된 이후 ○○건설은 2004. 10. 26.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4. 5. 위 건물의 공급시기가 2004년도 1기인데 위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가 2004. 10. 26.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7,636,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공사준공 후 ○○○○공단의 구조조정자금으로 공사대금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4년도 1기에는 위 자금에 대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2004. 10. 26.을 발행일자로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정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건물이 준공될 당시 원고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할 입장에 있지 않았고, ○○건설로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이 전혀 담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
(2) 공장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루어졌으나 공장바닥 및 1층 페인트공사 등이 미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인 2004. 5. 14.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2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기성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즉,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때인 사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와 ○○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공장바닥 및 1층 페인트 공사가 미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서 공사준공일 현재 위 공사는 완료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때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 년원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