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73 (2008.06.30)
제목
공사완료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시 공급시기
요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공급이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 이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결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공급시기는 변동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3,48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8. ○○ ○클리닉(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었는데, 그 주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공사장소 : 충남 ○○군 ○○읍 ○○리 ○○○-13 。 공사기 간 : 2004. 8. 20.부터 2005. 1. 20.까지
。 계약금액 : 561,000,000원(선금 56,100,000원)
。 기성부분금 : 매월 20일 총액의 20%씩 현금지급, 최종잔금 10%는 준공 후 20일 이내에 현금지급
나. 원고는 2005. 3.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1.에 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준공 이후 발생한 추가공사비용,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머10759호로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70,490,000원(부가가치세 51,000,000원 중 미지급된 23,480,900원을 포함한 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06. 8. 16. 최종적으로 위 조정금액 가운데 미지급한 23,480,900원을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4,809,000원, 세액 23,480,9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인 2007. 1.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07. 11. 23. 위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때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조정결정에 의해 정해진 공사대금을 실제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인 2006. 8. 16.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이어서 피고는 기재된 매입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경쟁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위 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최종잔금지급일의 마지막 날인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20일 이 되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 결정을 통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별도의 추가공사용역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원고가 위 조정결정에 의해 정해진 공사대금을 실제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인 2006. 8. 16.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