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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8구합3342 판결
공사완료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시 공급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73 (2008.06.30)

제목

공사완료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시 공급시기

요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의 공급이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 이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결정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공급시기는 변동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3,48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8. ○○ ○클리닉(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었는데, 그 주된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공사장소 : 충남 ○○군 ○○읍 ○○리 ○○○-13 。 공사기 간 : 2004. 8. 20.부터 2005. 1. 20.까지

。 계약금액 : 561,000,000원(선금 56,100,000원)

。 기성부분금 : 매월 20일 총액의 20%씩 현금지급, 최종잔금 10%는 준공 후 20일 이내에 현금지급

나. 원고는 2005. 3.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11.에 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준공 이후 발생한 추가공사비용,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머10759호로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70,490,000원(부가가치세 51,000,000원 중 미지급된 23,480,900원을 포함한 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06. 8. 16. 최종적으로 위 조정금액 가운데 미지급한 23,480,900원을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4,809,000원, 세액 23,480,9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인 2007. 1.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07. 11. 23. 위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때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조정결정에 의해 정해진 공사대금을 실제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인 2006. 8. 16.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이어서 피고는 기재된 매입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부가가치세경쟁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위 제3호),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최종잔금지급일의 마지막 날인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20일 이 되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 결정을 통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별도의 추가공사용역에 관한 문제일 뿐, 그로써 원고가 위 조정결정에 의해 정해진 공사대금을 실제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인 2006. 8. 16.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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