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2.경 서울 양천구 B 310호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D 스타렉스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E(52세)에게 “도우미 차량으로 사용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이 내 차량인데 매도하려고 한다. 오늘 차량매도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는데 내일 서류를 챙겨올테니 우선 200만 원을 달라. 차량은 두고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역 1번 출구 부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H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집안사정이 있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H’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종업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2012. 12. 12.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