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5. 00: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0 세 )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치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모두에게 싸움의 원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고, 발로 이마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