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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I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전치 3 주의 치아의 아 탈구,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렸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E’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입구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 밖에 나왔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이 사건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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