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댕이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