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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7:4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감골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사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4.경에만 세 차례(3월, 5월, 9월)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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