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8 앞 도로를 댕이골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옆부분을 위 포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1. 07:16경부터 07:50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