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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태평양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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