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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287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7:30 경부터 같은 해

4. 13. 14:4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와 방법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인 피해자 D(87 세) 의 얼굴, 팔뚝, 등 부분 등을 때려 그녀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따라 의사 F이 작성한 2017. 10. 30. 자 및 2018. 3. 20. 자 각 소견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사진(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H 요양병원 원무과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에 대한 상태 변화 기록지 편철 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발신기 지국 위치 확인 보고, I 팀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및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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