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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정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경과 2016. 8. 9. 경 2 차례에 걸쳐 아산시 C 4 층 ‘D ’에서 각 8만 원을 주고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예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성매매업소 업주 E의 문자 메시지 내역 및 통화 내역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9. 15:10 경 위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E가 같은 날 15:12 경 피고인에게 “F 도착해서 전화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15:23 경 위 F 부근( 발신기 지국 주소: 아산시 G)에서 위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4:51 경에도 위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 사실, 위 E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7 /19, 8/9 숏”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E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자가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의 연락처에 ‘ 무 캔, 캔 슬, 예약 취소’ 등의 용어로 표시를 하지만 그와 같은 표시가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16 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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