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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5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 길 43, 정부 합동청사 2~6 층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가 2015. 9. 15. 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 나를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C를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및 첨부된 가입 내역

1. 수사보고( 휴대 폰 통화 내역 등 제출) 및 첨부된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출장 결과 보고)

1. A 휴대전화 관련 발신, 역 발신 내역

1. 각 내용 증명 (G, H 발신)

1. 수사보고( 고소인 근로 여부 확인)

1. 2015년 9월 분 급 상여 대장

1. 수사보고서 (H 등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 (A 휴대전화 발신기 지국 중 I에 있는 J 내역 첨부 보고)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고 사업장의 일을 거든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2015년 초경 H(G )으로부터 H이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회수를 위한 권한을 위임 받고, C로부터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H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이를 H에게 이야기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채권 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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