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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20고정47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파주, 김 포 등지에서 상가 건물 22채를 관리하는 상가 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가 관리하는 파주시 D 상가( 이하 ‘ 파 주 상가’)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김포시 E 상가( 이하 ‘ 김 포 상가’) 의 관리 소장인 F이 경력 부족으로 위 건물의 전기안전관리 자로 선임될 수 없게 되자 위 상가 소유자인 C 운영자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G 협회에 위 상가의 전기안전관리 자로 신고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상가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31. 경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전기안전 관리자에서 해임된 2019. 4. 1. 경까지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의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A이 김 포 상가의 안전관리 자로 선임되어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함으로써 A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전기안전 관리자 해임신고서

1. 업무일지( 증거 목록 순번 35)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피의 자 A 전화 발신기 지국 내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김 포 상가의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를 전화 등의 유선으로 지도 하여 수행하였고,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의 대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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