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2019고단77』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2019고단511』,『2019고단809』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7』 피고인은 AO AP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매글을 게시하면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댓글로 구매의사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만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경 전남 목포시 AQ아파트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AS의 집에서 AO AP 카페에 접속하여 팬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피해자 AT이 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와 연락처를 댓글로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팬히터 판매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누나인 AS 명의의 우체국 계좌 AU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팬히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팬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AO AP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매글을 게시하면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댓글로 구매의사와 연락처를 남기는 것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만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