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압제44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609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뉴 재미둥이 생활동화책 59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달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피해자 F의 댓글을 보고 자신이 위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뉴재미둥이생활동화택포10만이구입금순요신한G A입금후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동화책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 2.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판매자의 글에 피해자 H가 댓글로 연락처와 함께 “동화책을 구입하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라고 쓴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