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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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