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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23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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