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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3노1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새벽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범행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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