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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6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요청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선고유예 결 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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