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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노1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 및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 또는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 방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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