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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9816
당회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F총회(이하 ‘피고 총회’라 한다) 산하 지교회인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장로였던 자들이고, 피고 C종교단체 E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는 피고 교회를 관할하는 피고 총회 산하의 노회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1. 11. 13. 당회에서 ‘원고들이 공동의회에서 의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 및 출교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2. 12. 3. 피고 노회에 이 사건 당회결의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노회의 재판국은 2014. 3. 14. 이 사건 당회결의에서 적시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들은 2014. 6. 30.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 제명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 노회는 2014. 4. 28. 위 재판국의 판결을 채택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노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5. 7., 원고 B는 2014. 5. 2. 피고 총회에 이 사건 노회결의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총회는 2014. 10. 28. ‘원고들의 상소를 기각한다’라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2, 을 28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당회결의와 노회결의 및 총회결의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하는 등 그 내용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당회결의와 노회결의 및 총회결의의 각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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