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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2 2013가합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41,318원과 그중 97,020,659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97,020,659원에...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생활폐기물처리 대행 위탁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0년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과 양서면 두 지역에 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처리대행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매년 12월경마다 1년 단위로 같은 내용의 계약(다만 대행료는 변동이 있었다)을 체결하여 2012. 5. 4.경까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대행계약 존속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협약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는 2012년도 대행계약서(을 제1호증)를 기초로 한 것이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 협약서] 제2조(기간 및 변경계약) ① 위수탁 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② 위탁사업 수행도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1. 피고의 특별한 사업지시에 의거 원고가 이를 이행하여 추가 소요 비용이 발생한 때

2. 종사원 인건비, 각종 보험요율 등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제11조(종사원의 처우) ① 피고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사인력은 원가계산 내역서 기준에 준하여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양평군에서 퇴직하여 채용된 환경미화원은 계속 고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고할 시에는 피고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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