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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43번 국도에서 문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43번 국도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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