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적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2. 28.까지, 2016.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948,6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급여지급통장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