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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43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통하여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F 링 컨 MKS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E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60만 원 상당의 F 링 컨 MKS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에 대한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경 G을 통하여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불법 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피고인은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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