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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11
자동차수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부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주식회사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4:20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55길 22에 있는 포드 링 컨 동대구서비스 센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드 링 컨 MKS 승용차량에 대하여 자차보험 접수를 받고 그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꽂혀 있는 메모리카드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21조

1.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 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블랙 박스 영상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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