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2. 10. 설립되었고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5.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B 광명점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D(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가 2015. 8. 21.경 C(B 광명점에서 근무하는 참가인의 관리소장)에게 자신이 밤ㆍ낮으로 일을 할 테니 원고를 해고시켜 출근을 못 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C은 2015. 8. 21.경 원고에게 “일단 사직서를 쓰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2015. 8. 31.까지 D를 설득하여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이고,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