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9. 08:3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동상해 피고인은 G, C와 공동하여 2011. 11. 9. 09:00경 대구 중구 H 소재 I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29세)의 가슴을 수회 차고, 손으로 뒷목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양쪽 발등을 8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 C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 C와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각 진단서는 E이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 정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상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아니고, C,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녹취문 역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 나.
먼저 E은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관해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