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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G과 F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공동상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2. 9.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언니인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수년 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개업자금 2,000만원을 주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고 돌아간 후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내일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도 “씹할년이 사람을 애 먹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왼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수사기록 8페이지)에는 E주점 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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