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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E이 D을 때린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고, D은 이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행위를 이어나갔으므로, D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19: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여, 41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피해자 E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1) 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E의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원심 증인 F의 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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