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가 1/15, 피고 B, E이 각 4/15, 피고 C, D, F가 각 2/15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현황은 벼농사를 짓는 농지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업진흥구역이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농지법 제22조는 농업샌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할할 수 없도록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