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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119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의령군 C 임야 32,23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11 지분을, 피고는 1/11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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