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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5 2018고단79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C 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소형 견 두 마리를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뒷부분에 줄로 묶은 채 약 500m 거리를 운행하여 소형 견 1마리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행방향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웅크린 채 도로 위에 끌려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앞 발목 찰과상 및 발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 남구 D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피고인 소유 E 시티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료 소견서 등

1. 수사보고 (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동물 학대),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동물 학대의 방법과 결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과 장애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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