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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2 2018가단58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905,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들에게 제주시 D 소재 2층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들은 2018. 4월 초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8. 4. 4.까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1) 인정되는 부분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시공한 공사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미시공, 하자 내역이 있고, 그 보수 등을 위해 합계 10,905,864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배척되는 부분 원고는, 별지1. 기재 내역 외에도 별지2. 기재와 같은 하자 내역이 더 있고, 그 보수 등을 위해 합계 13,316,235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2. 기재 사항들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객관적인 하자라기보다는 원고의 주관적 취향에 따른 불만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로 보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각 사항별 보수비용을 감정한 것이고, 위 사항들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없이 공사비를 확정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자재투입물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실제 투입한 자재 물량에 따라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면 55,768,000원이 되는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6,2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차액 10,432,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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