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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나4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본소피고)의 본소 중 가압류공탁보증료 및 하자감정신청비용 4,56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건물 기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16행의 ’2012. 6. 12.‘를 ’2012. 6. 1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가압류공탁보증료 및 하자감정신청비용으로 지출한 4,568,650원의 지급을,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에서 추가공사비감정비용으로 지출한 4,5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나, 소송비용이나 신청사건의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시공, 오시공,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인정금액 21,185,776원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시공자란에 피고 회사의 이름 아래로 개인 자격임을 명시하며 선정자들의 개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오시공,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도시가스공사 : 인정금액 1,670,795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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