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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31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19,220원 및 그 중 54,426,201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이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2012. 9. 30.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17.9%(연체시 연 24%),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저축은행이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5. 4. 20. 기준 위 대출원금이 54,426,201원, 이자가 16,393,0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0,819,220원(= 원금 54,426,201원 이자 16,393,0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4,426,201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2,432,013원만 직접 지급받고, D로 하여금 나머지 47,532,987원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D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 A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2,432,013원이고, 그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 A의 차용금이 22,432,013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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