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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8 2020고합18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던 중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알게 되어 2019. 1. 2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2019. 7. 17.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화성시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23:16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080에 있는 전곡항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2019. 7. 18. 01:38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없는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18. 02:00경 위 전곡항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겠다면서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올라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도망가자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낀 후“너 위에 허락 안하면 내가 밑에까지 할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손을 다시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 밑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삼각근 타박상 및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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