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B 마을버스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2. 27.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이 관할구청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대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 신고서,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서 각 사본
1. 사진(차량 및 현장 등)
1. 수사보고(연제구청 세무과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공기호 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