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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식당에 전화하여 육묘 작업을 하는 동안 육묘장에 식사를 배달해주면 식대는 육묘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인들로부터 육묘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사업 경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볶음밥 등 합계 3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1항의 육묘장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G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김포시 C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2매)

1. 영수증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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