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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곡물도 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봄이 되면 찹쌀가격이 오르니 찹쌀 200 가마 대금을 주면 찹쌀을 미리 구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많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찹쌀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찹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농협계좌로 그 즉시 3,000만 원, 2015. 2. 24. 경 900만 원, 2015. 2. 27. 경 6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물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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