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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7,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인천 남구 D에서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는 영업이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부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 이자, 계 금 및 공과금 등 월 지출액은 1,100만 원 상당이나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성매매업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① 2013. 12. 5. 경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이 자로 4 부를 주고 3개월만 쓰고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 받고, ② 2014. 4. 2. 경 “ 가게를 동업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 금을 타서 먼저 빌린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4. 2,19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10만 원을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도합 4,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편취 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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