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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3가합2687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269,851,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특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B 내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사금액이 2,037,5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3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원고의 직원 C가 피고의 대표이사 D 등의 요청에 따라 2012. 10. 10.경 원고의 전무이사로부터 사용인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사금액이 1,3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2012. 10. 10.자 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C는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69, 2015고단486(병합) 사문서변조 등 사건에서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액 2,037,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2. 10. 15., 준공예정일 2013. 1. 15., 지체상금율 0.3%로 되어 있는 2012. 10. 9.자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일부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위 2012. 10. 9.자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 2,037,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2. 10. 15., 준공예정일 2013. 1. 15., 지체상금율 0.3%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본소 중 269,851,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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