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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4 2013가단262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9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4. 7.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대원CM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V-ENS인천캠퍼스조성공사3차(복지동 B)공사 중 알루미늄창호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2. 12. 15.경부터 2013. 4.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계약서 기재 2012. 2. 30.은 오기이다), 계약금액은 163,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만 공사대금은 원고가 설치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기본계약에서 정한 물량의 증감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기본공사대금 158,036,450원과 추가공사대금 65,925,420원의 합계 223,961,870원이고, 피고가 그 중 132,170,61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1,791,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금은 기본공사대금 163,790,000원 및 1차 추가공사대금 4,536,600원인데 물량감액분과 피고의 인원공급비용 합계 73,268,800원을 공제하면 공사대금은 95,511,460원이 되는데, 피고가 132,170,6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시공한 공사 금액 (가)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은 기본공사대금 15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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