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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D공장 소속 직원으로서, 전국금속노조 D공장 위원회 엔진 1공장 대의원이다.

2013. 8. 10. 18:15경 위 D공장 내에 위치한 엔진 1공장 내에서 엔진 테스트 장비의 고장으로 테스트를 하지 못한 엔진이 쌓이게 되자, 위 D공장 엔진 1부 과장인 E은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속 근로자 1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3. 8.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쌓였던 엔진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08:50경 위 D공장 엔진 1공장 F 공정 현장에서, 휴게시간 중으로 쉬고 있던 위 공정 근로자 45명 가량을 집합시키고, “전날 노사합의 없는 초과근무가 있었으므로 그 시간만큼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작업 복귀를 하지 못하게 막고, 09:00경 위 엔진 1부 과장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독려하면서 생산라인 가동 스위치를 조작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는 등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엔진 생산 라인을 110분 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F 44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10,715,760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엔진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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