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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71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F : 각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E : 벌금 800만 원 등,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기로 한 J노동조합 K지부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2012고단1519호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E은 자신이 탑승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이유로 2013고단364호 범행의 피해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각 업무방해죄 등, 또는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 대부분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T, Q, R, U, S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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