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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17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36』

1.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18:00 경부터 2014. 11. 25. 05: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 층 피해자 D이 시공하는 ‘E’ 점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점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 보 쉬 전동 드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마 키 타 전동 드릴 1개, 시가 90,000원 상당 후크 1개 합계 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5,6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중순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입구에 두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8, 11, 14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16.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상호 불상의 SKT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 H)를 개통하여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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